제주도내 농작업 현장에 간이(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끝낸다. 제주도는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사업’을 된다고 29일 밝혔다. 농작업 현장에서 겪는 화장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다음달 8일부터는 농경지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운영하려는 농업인을 타겟으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농경지 주변 500m 이내에 화장실을 임시로 쓸 수 있는 건물물이 없는 등 일정 조건에 맞는 4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이하게 여러 농가와 공동 이용할 뜻이 있거나 참여자가 여성 농업인인 경우는 우선 지원한다. 이동식주택 - 디에이치다한 지원비용은 간이 화장실, 악취 억제제, 운송비 등 전체 구입비의 20% 선이다. 도 관계자는 “간이 화장실 설치비는 업체별로 600만~400만원 정도 든다”고 밝혀졌다.
제주도는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행정 순서를 간소화하기 위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만으로 설치를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끝냈다. 설치 직후에는 공동 이용자 가운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건물물 관리와 청소, 소독, 분뇨 수거 등 지속적인 위생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제주지역 남성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이동식화장실 농업인조직은 작년 이 산업을 제주도에 공식 제안했었다. 강원과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지 화장실 설치 원조가 이뤄지고 있을 것입니다. 도 직원은 “농작업 현장에서 화장실이 없으면 농업인들이 먼 거리 화장실을 찾아다니거나 농경지 내에서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농업인들이 보다 위생적인 배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